[양구군/기타]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일전망대, 을지전망대 같은 민통선은 왜 이륜차 출입 허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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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일전망대, 양구 을지전망대 같은 관광지 외에
대다수의 민통선 관광지를 보면
다들 차량출입은 허가 하면서 이륜차 출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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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님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육군 제5861부대 민원업무담당관입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 하셔서 우리부대로 이송된 '통일전망대, 을지전망대 같은 민통선은 왜 이륜차 출입 허용이 안되나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대다수의 민통선 관광지들이 이륜차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청 하셨습니다. 3. 먼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군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원인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4.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규정, 현장 통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에 출입가능 차량에는 이륜차(오토바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이륜차량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일전망대(재향군인회) 측과 민북지역 출입규정에 대한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어 이륜차를 통제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합참규정-441-0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민사활동 규정 제4장 제16조에 의거  민북지역 출입 차량에는 오토바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의거 승인 시  일반차량(승용차, SUV 등)과 동일하게 출입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현재는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와 민통선 검문소에도 해당내용을 인지시켜  이륜차량도 정상출입 중이며 차후에도 통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다시 한 번 통일전망대 출입 간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민원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처리한 육군 제5861부대 정보참모처  033-639-6217, 방첩보안장교 아하훈(육군 제5861부대 감찰부 033-631-6653,  담당자 손재국)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토, 일, 공휴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거나 전화 통화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평일(08:30 ~ 17:3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국방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만족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청원법제4조(청원사항)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8군단 22사단 감찰부, 033-631-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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