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번개장터 사기

본문

페이스북에서 만나 신발과 에어팟,옷,10만원해서
교신을 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10만원중에 8만원만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신고가능하나요?
4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2

비오는날수채화님의 댓글

가능함 금액을 딜 한 채팅이나

그런것들을 증거로 제시하여 고소할수 있음

닌자990님의 댓글

회원사진

사기죄로 신고됩니다 증거 충분히 수집하셔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세요 근데 소액이라 좀 불편하실수도 있습니다

전체 1,821 건 - 46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4
댓글+3
댓글+3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2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