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여행] 비수도권(강원도 양양) 5인이상 모임금지 관련하여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강원도 양양으로
저와 와이프 영유아2명
친구와 친구여자친구
어른4명과 영유아2명이 펜션을 예약해놨는데
다음주에 방문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인이상 예외기준에
돌봄 아동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서
어른4인기준으로 4명까진 가능한것 같아서
취소를 해야할지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작은장난감 님의 최신글
- 작은장난감 님의 최신댓글
SNS
댓글목록 1
사슴님의 댓글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Q&A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