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정보] 농막 정화조설치가 동해시에서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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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정화조설치가 동해시에서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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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이오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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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경우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조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찬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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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막 정화조설치는 국민신문고에 환경부의 답변은 "오폐수가 나오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맞으나, 농막에서 오수가 발생하게 허용할 것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하수과등 부서에 문의하여야 정확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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