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정보] 제가 청주에 사는데요. 홍천에 저의 임야가 2500평 정도 있는데요. 구매한지는 17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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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주에 사는데요.

홍천에 저의 임야가 2500평 정도 있는데요.

구매한지는 17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사업용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번에 타인에게 매매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홍천에 거주하지는 않고, 1달에 1번정도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늦은 시간에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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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검마산님의 댓글

조금은 해당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간편 양도 소득세 계산하는 곳에서

취득가격과 날자등을 입력하면 대충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참고 하면 될 것입니다.

마피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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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https://m.blog.naver.com/sunghan777/221307215076

빵심님의 댓글

회원사진

1. 비사업용이라도 15년이상 보유이면 양도차익의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해 줍니다.

Jun-91님의 댓글

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나요?

***

아니오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비님의 댓글

네 장기보유 공제 해 줍니다,

단 비사업 토지 이기 때문에 양도세 에 10%가산 됩니다,

양도세 6~42%

비사업용 토지16~5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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