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정보] 삼척시 해수욕장 자릿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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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에 있는 용화해수욕장을 휴가지로 계획하고 네이버를 검색하던중
바닷가에 개인 그늘막이나 파라솔을 치면 기타편의 이용시설 이용 요금을 받는다는 답변이 달린 글을 보았어요.

그것도 삼척시 관광정책과에서 답변을 똭!!
모래사장이 먼 편의이용시설인지..

이해가 안되서 좀 더 찾아보니

해수욕장 관리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해수욕장 중 일부는 상업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상업구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된다. 이 구역에서 설치된 파라솔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
(그치 이건 시설이용이지..ㅎ)

하지만 상업구역에서 개인용 파라솔을 펴서 휴가를 즐기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파라솔 등을 임대하는 단체들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엔 다른 사람이 친 개인 파라솔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업구역과 일반구역 상관없이 개인이 파라솔 등을 사용해도 상관 없다” 란 글을 봤어요

다른글에 삼척시 답변도 보니 자기네는 모른다 마을 번영회인지 머인지에서 운영한다던데...
위임을 했음 자릿세 행위는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바닷가 모래사장이 왜 기타편의시설 이고
사용했다고 이용요금을 내야 되는지!!
저런 이용요금을 떡하니 홈페이지에 답변단 삼척시도 이해불가고!!

다른곳들은 지금 근절한다 난리인데 !!
2020년에 자릿세 요금을 그것도 삼척시 홈페이지 관광안내 답변으로 보다니 ..;;

정말 자릿세 합법적 맞나요?
불법이면 어떤게 걸리는거죠? ㅜㅠ
만약 갔을때 내라고 하면(보통 시커먼 아저씨들이 와서 무섭..)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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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새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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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다르고차이는 있어요 주로 마을 청년회라든가 지역봉사단체에서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고 나면 버려진 쓰레기나 기타 망가진 보수처리 비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불법이라고는 볼수는없을수도 있답니다 지역의 차이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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