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정보] 삼척시 해수욕장 자릿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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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에 있는 용화해수욕장을 휴가지로 계획하고 네이버를 검색하던중
바닷가에 개인 그늘막이나 파라솔을 치면 기타편의 이용시설 이용 요금을 받는다는 답변이 달린 글을 보았어요.
그것도 삼척시 관광정책과에서 답변을 똭!!
모래사장이 먼 편의이용시설인지..
이해가 안되서 좀 더 찾아보니
해수욕장 관리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해수욕장 중 일부는 상업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상업구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된다. 이 구역에서 설치된 파라솔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
(그치 이건 시설이용이지..ㅎ)
하지만 상업구역에서 개인용 파라솔을 펴서 휴가를 즐기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파라솔 등을 임대하는 단체들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엔 다른 사람이 친 개인 파라솔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업구역과 일반구역 상관없이 개인이 파라솔 등을 사용해도 상관 없다” 란 글을 봤어요
다른글에 삼척시 답변도 보니 자기네는 모른다 마을 번영회인지 머인지에서 운영한다던데...
위임을 했음 자릿세 행위는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바닷가 모래사장이 왜 기타편의시설 이고
사용했다고 이용요금을 내야 되는지!!
저런 이용요금을 떡하니 홈페이지에 답변단 삼척시도 이해불가고!!
다른곳들은 지금 근절한다 난리인데 !!
2020년에 자릿세 요금을 그것도 삼척시 홈페이지 관광안내 답변으로 보다니 ..;;
정말 자릿세 합법적 맞나요?
불법이면 어떤게 걸리는거죠? ㅜㅠ
만약 갔을때 내라고 하면(보통 시커먼 아저씨들이 와서 무섭..)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바닷가에 개인 그늘막이나 파라솔을 치면 기타편의 이용시설 이용 요금을 받는다는 답변이 달린 글을 보았어요.
그것도 삼척시 관광정책과에서 답변을 똭!!
모래사장이 먼 편의이용시설인지..
이해가 안되서 좀 더 찾아보니
해수욕장 관리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해수욕장 중 일부는 상업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상업구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된다. 이 구역에서 설치된 파라솔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
(그치 이건 시설이용이지..ㅎ)
하지만 상업구역에서 개인용 파라솔을 펴서 휴가를 즐기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파라솔 등을 임대하는 단체들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엔 다른 사람이 친 개인 파라솔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업구역과 일반구역 상관없이 개인이 파라솔 등을 사용해도 상관 없다” 란 글을 봤어요
다른글에 삼척시 답변도 보니 자기네는 모른다 마을 번영회인지 머인지에서 운영한다던데...
위임을 했음 자릿세 행위는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바닷가 모래사장이 왜 기타편의시설 이고
사용했다고 이용요금을 내야 되는지!!
저런 이용요금을 떡하니 홈페이지에 답변단 삼척시도 이해불가고!!
다른곳들은 지금 근절한다 난리인데 !!
2020년에 자릿세 요금을 그것도 삼척시 홈페이지 관광안내 답변으로 보다니 ..;;
정말 자릿세 합법적 맞나요?
불법이면 어떤게 걸리는거죠? ㅜㅠ
만약 갔을때 내라고 하면(보통 시커먼 아저씨들이 와서 무섭..)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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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새우님의 댓글
지역마다다르고차이는 있어요 주로 마을 청년회라든가 지역봉사단체에서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고 나면 버려진 쓰레기나 기타 망가진 보수처리 비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불법이라고는 볼수는없을수도 있답니다 지역의 차이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