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정보] [국유림 대부] 국유림 임대 절차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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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화천군의 일부 국유림을 임대하고 싶은데
임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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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대박예감님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림 임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유림 임대신청 방법 및 절차
우선 산림청은 국유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림에 대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치, 면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산림경영이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국유림에 대하여 사용허가(임대) 신청이 있을 때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사항이 없고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 토지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주소 및 면적이 넓을 경우 해당 위치 포함)이 정해져야 관계법령에 의거 산나물재배 행위 등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 정해질 경우 우선 해당 국유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신청서를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검토 후 허가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전화 033-240-9921, FAX 033-240-9939)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춘천, 화천, 철원, 가평 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산지관리법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작성부서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