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생활] 협의이혼절차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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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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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정말 삶에 있어 이혼에 대해

막상 대면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 ,경제적인문제, 양육비

친권자 소송등 혼자서 해결할수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재판이혼등

서류부터 절차까지 복잡하지요

맘까지 여유가 없으실텐데

저희 서앤율 법률사무소에서는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을 대신해

이혼전탐팀으로 구성되어 항상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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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희야님의 댓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심플입니다.

1. 협의이혼절차의 순서는,

① 부부가 함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④ 통지받은 날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참고로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이외에도, 이혼조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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