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생활] 법원)이혼 최종 등기 계속 안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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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혼 진행 중 남편에게 얼마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후 오늘 처음으로 남편 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등기를 계속 안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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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조남선님의 댓글
이혼에 대해 알아보려 하시는군요
속상한 마음을 우선 헤어려 드리고 싶네요 이혼의 경우에는 정말 미리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사이트들이나 카페들도 이용해서 상담받아보고 지인에게 상담받아봐도
대배분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짜정보들도 껴있어서 정보적인 면에서 좋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률자문서비스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즉, 정보 비교를 통해 시간과 비용, 수고스러움을 낮추면서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확실한 준비를 하면서
상대적인 만족도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결국에는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엣날처럼 실제로 워킹을 하면서 발품을 파는것이 아닌
인터넷에서 상담만 잘받아봐도
이혼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정보를 잘 알아보고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므로
최소 3곳이상의 법률서비스를 비교를 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봄바람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전문"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
답변
이혼관련서류를 계속 송달 받지 않으신다면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송달을 받지 않는 남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혼소송시 알아야할 것]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위자료는 이혼사유 및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유책의 정도와 횟수,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실제 당사자의 고통크기를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부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상간자위자료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부부의 각각명의의 재산을 혼인지속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 비율에 불리함이 있지 않고 전업주부라하여 기여도 부분에서 인정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이 가능하며 퇴직금 연금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겠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
친권자 양육권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환경,
보조양육자유무,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이혼소송시 가장 고민있것이 바로 변호사선임에 대한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증거수집이나 사실관계확인 및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및 조언이 필요한 경우, 네임카드 또는 아래 카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qkrclrlqkrcl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