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여행]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숙박업소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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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7월 12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숙박업소는 전객실 을 3/2 로 운영 하라고 하는데
인원제한도 2인으로 제한 하는건가여? 아니면 전객실 3/2만 지키면 운영 할수있는건가요?
인원제한도 2인으로 제한 하는건가여? 아니면 전객실 3/2만 지키면 운영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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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태백산맥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거리두기 4단계 많이 헷갈리시죠? 전 헬창이라 헬스장이 가장 문제였는데 다행히 영업하더라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있어 공유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거리두기 4단계 백신 접종자 기준 총정리(+인센티브 직계가족)
http://m.site.naver.com/0PkZE
땅콩님의 댓글
6시 이후엔 인원도 2인까지 제한됩니다.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영업정지, 식당 카페 10시까지 허용 등
4단계 지침에 대해서 아래페이지 참고바랍니다.
학교의 경우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풍선효과가 적은 강화,옹진군은 사회적거리 2단계 적용
멋장이님의 댓글
전객실 금지 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병관리청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등 비수도권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쿠아님의 댓글
인원제한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하하..ㅠㅠ 파이팅입니다
해바라기님의 댓글
직접 문의한 결과
18시 이전까지는 4인이 가능하나, 18시 이후로는 2인입니다.
즉, 18시 이전까지는 객실 내부에서 4인까지 허용되나, 18시 이후로는 객실 내에서도 2인입니다.
최대수용인원이 4~6인이라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