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캠핑장 인원제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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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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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꽃비님의 댓글
네 캠핑장도 4명까지는 가능해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9.05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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