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여행] 법적 성년 호텔 1인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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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생 올해로 만18세가 된 남자입니다. 제가 내년 1월 즈음에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갈 생각인데 호텔에 숙박을 하며 3박4일 여행을 계획중인데 혹시나 미성년자라서 호텔 숙박이 안될까봐 글 올립니다. 2022년 1월 1일에 법적 성년이 되고 술 담배를 살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호텔 단독 숙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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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므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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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되는 1월1일 이후 숙박업소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2003년생은 2022년 1월1일부터 숙박업소 술 담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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