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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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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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심심하다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8시간 4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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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게 중요한듯 합니다.8시간 4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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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같은코드를 가진 커플들도 간혹 결혼후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결혼에 초점을 맞춘겅우더군요.진심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배려할줄 알아야 합니다.8시간 4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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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저라면 5000원짜리 줄거같습니다 !어차피 그친구도 주긴줬는데 5천원 짜리였으니까 이번에만 그냥 똑같은 금액대로 주시고앞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세요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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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아빠뻘인데 씨라고 하는건 쿨병걸렸다고 봐야지 ㅋㅋ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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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ㅋㅋㅋㅋ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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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제가 살면서 해수욕장을 저녁 이후로 가봤어서 낮에 가본적이 없는데요 낮엔 온 해수욕장이 물놀이 하는 사람으로 꽉 차있나요? 해수욕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낮에는 정말 사람이 많죠~~ ㅋㅋ 물반 사람반입니다.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놀러를 잘안가는 편입니다.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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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좋은 시 잘 보고갑니다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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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때지님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입니다.
우리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총 직원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약 80명이며, 총 19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53명으로서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연구소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원 건강검진, 연구실 정밀안전점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사전유해인자 분석 및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는 동해수산연구소장이 총괄하여 연구실안경환리자가 1인 지정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는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우리연구소는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시험연구비 인건비의 1%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비는 연구원 건강검진, 교육훈련, 안전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연구소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033-660-85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