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편의점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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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부터 편의점일을 시작했는데요
계약서는 분명 8720원 최저시급으로 적었는데
오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사장이 좆같아요) 돈 언제주냐고
말하니까 최저의 90%로 주겠다고 하네요
사전에 공지도 없었고 그런말 들어본적도 없는데요
계약서까지 최저로 적었는데요
이 경우 저는 90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최저로 받아야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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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장우관님의 댓글

계약서가있으면 당당하게 밀어붙이세요

미진님의 댓글

계약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쓰신거 잠깐 보여달라고 하셔서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만약 계약서 대로안해주시면 우선 90%라도 돈을 받으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증거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슴님의 댓글

난강원인님의 댓글

회원사진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에 미달할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세요

선비님의 댓글

무조건 계약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90이라고 적혀있어도 법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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