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여행] 방역법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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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숙박앱에서 팬션 예약을했는데
방들이 최대4인에 기준2명이고
인원추가는 1인당 2만원이라 써있어서
저희는 셋이라 문자로여쭤보구 가평 팬션을
놀러갔는데 그중한명이 코로나 확진자되었습니다
저희는 타지고 팬션이라 3명되는지알았는데

방역위반에걸리더군요 이의제기를 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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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낄낄님의 댓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정보화 세상에서 모르고 그랬다고 발뺌하는 건 안먹히구요.

1. 가평을 포함한 수도권은 4단계로 18시 이후에 3인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되어 있기에,

3명이 한방에서 잔다는 것은 밤에 3명이 모인 게 되므로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2. 펜션 역시, 기준인원(2명)을 초과(3명)해서 손님을 받지못하도록 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나올 겁니다. 펜션은 자기 마음대로법규를 착각하다가 엿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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