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해양조사] 동해바다 수심측량 자료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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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 수심자료를 받고싶습니다.
받는 방법 및 제공 허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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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이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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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서장은 해양공간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
3.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장에게 결과 통보하고, 해양공간정보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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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기간 만료시 요청기관에서는 기관장 명의의 자료폐기 확약문서를 조사원에 통보
관련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033-535-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