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군사시설보호구역] 드론비행 레디투플라이 아무구역아닌 속초빈공간 허가없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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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레디투 플라이상 여기 관제권과 금지구역이 아닌 빈곳이 있습니다
1.비행허가없이 고도150미터미만 드론비행 가능한가요?
2. 촬영허가없이 드론 촬영가능한가요?(바다만 찍을경우)
3. 프로그램상 오류라서 비행허가 촬영허가 다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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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태희님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육군 제5861부대 민원업무담당관입니다. 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육군이 국가방위 중심 육군으로 역할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 '드론비행 레디투플라이 아무구역아닌 속초빈공간 허가없이 가능합니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의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의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권한은 국방부장관으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 항공안전법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17. 4. 14.)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촬영 목적(용도) 및 대상 시설 / 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촬영을 위한 비행 시에는 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 (합참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관련하여 민원인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강원도 고성군 소재 용촌리 지역은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되어 공역(空域)관리기관 (합참 등)의 별도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촬영 고도는 150m 미만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다러도 항공촬영 조종자의 위치(육지)가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되어 반드시 책임 관할부대의 항공촬영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Ready to fly 애플리케이션(APP)'은 사단법인 한국드론 협회가 국토교통부 감수 하 제작한 모바일앱으로 우리 부대 소관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민원인 질의 사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매우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청원법제4조(청원사항), 항공안전법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2사단 감찰부, 033-631-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