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생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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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10일이면 얼마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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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시간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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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3인 기준 지급이며 10일 일할계산 됩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3시간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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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보통 가정 어린이집은 3살부터 4살 정도 아이까지 다니고 3살부터 민간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내곤 합니다. 유치원은 5살에서 6살 쯤에 유치원 보내고요. 6살 아이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정 어린이집은 또래보단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ㅎㅎ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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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6살 정도면 그렇게 안납니다. 16살 정도 돼야 나죠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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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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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나긴 나요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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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렇죠 우리도 함께 노력해보자구요많은걸 갖기위해 노력 도전 해봅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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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간으로서는 최상급 탑티어죠완전 부럽습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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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시간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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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3인 기준 지급이며 10일 일할계산 됩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3시간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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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보통 가정 어린이집은 3살부터 4살 정도 아이까지 다니고 3살부터 민간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내곤 합니다. 유치원은 5살에서 6살 쯤에 유치원 보내고요. 6살 아이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정 어린이집은 또래보단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ㅎㅎ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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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6살 정도면 그렇게 안납니다. 16살 정도 돼야 나죠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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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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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나긴 나요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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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렇죠 우리도 함께 노력해보자구요많은걸 갖기위해 노력 도전 해봅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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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간으로서는 최상급 탑티어죠완전 부럽습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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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유나님의 댓글
코리님의 댓글
3인 기준 지급이며 10일 일할계산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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