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다이버의 수산물 포획 단속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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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이 단속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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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속초버스터미널은 다른 곳과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직선 거리로 3Km, 대중교통으로 6Km남짓 떨어져 있습니다.강릉에서 속초로 가려면 먼저 고속터미널 > 시외터미널로 가게되므로 시간 단축이 됩니다.지금 가려고 하는 설악산은 설악동으로 관광 수준으로 가시는 거죠?권금성 케이블 카와 신흥사를 관람하고 설악산 등산 출발의 한 지점이 됩니다. 설악산 광범위하므로 다른 곳에서도 설악산을 등산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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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우편번호 : 24285 도로명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 56(후평동, 주공7단지아파트) 지번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477 주공7단지아파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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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우편번호 : 24285 도로명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 56, 714동 304호 (후평동, 주공7단지아파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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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우편번호 : 24285도로명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 56 (후평동, 주공7단지아파트) 705동~714동 지번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477 (주공7단지아파트) 56, Human-ro, Chuncheon-si, Gangwon-do, 24285, Rep. of KOREA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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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 환상의 샷 인증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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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 멋찌네요...저런샷을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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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 최고의 샷이네요..굿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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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크림냥님의 댓글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비어업인)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2. 따라서, 비어업인의 경우 잠수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되며, 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