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본문

어업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며,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안되는 건가요?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사우스케롤님의 댓글

먼저, 어업인이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합니다.

-어업자 : 어업을 경영하는 자

-어업종사자 :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그렇기에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에 따라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 7가지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나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16호, 01097025116

전체 46,327 건 - 2985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0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0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