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정보] 성명 개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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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을 개명하는데 사유가 필요한데. 이름의 이유와 불용문자의 사유로 개명이 되는가요? 만약 이름 개명은 안된다면 한자만 바꾸는 한자개명은 가능한지요..?

2. 이름을 바꾸는 곳은 어디서 바꾸는지 확실한 정보를 모르겠네요. 이름 바꾸는곳이 어딘가요?

3. 이름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정도가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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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방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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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상 이름풀이가 나쁘게 나와서 흉한 것도 개명사유가됩니다 개명에 대해서모든 사람은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호적에 등재됩니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의 개명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의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 사유성별에 부적합한 이름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르기 나쁜 이름진기하고 난해한 이름부르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항렬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출생신고시 잘못 기재된 이름성명학상으로 나쁘게 지어진 이름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승려가 환속하여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 등..
※ 개명허락의 최종 판단은 판사가 갖고 있기에 위 사유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개명허락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최근 법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95% 이상, 성인인 경우에도 50% 이상개명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명학적으로 나쁘게 지어진 이름을 개명하는 사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허가 비율도높아 지고 있습니다.개명허가 신청 절차
1. 관할법원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2. 개명허가 신청인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 신처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허가 신청서개명허가 신청서는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 △를「□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도 한 예가 됩니다.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소명자료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 등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임을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개명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면 개명 허락에 도움이 됩니다.
5. 개명 허가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3 ~ 4주 후에 법원에서 결정문이 송부됩니다.결정문에 "개명을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입니다.개명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를 하면 호적상의 이름이변경됩니다.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6. 개명 기각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상에 "개명 허가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 신청이 기각된것입니다.개명 허가가 기각된 경우에 다시 개명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항고는 개명허가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 양식에 따라 항고장을 접수하면됩니다. 아울러,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이 아닌본적지 법원 또는 주소지 법원으로 처음 개명허가 신청한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가.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나. 호적등본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가. 인우 보증서 -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나.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다.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법원에 개명허가 서류 접수시 인지대 등의 비용으로 약 8천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개명 신고 절차가. 신고 의무자 :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나. 신고 장소 :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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