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기타] 강릉시의 읍면지역에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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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대지 100평, 주택 25평, 매매가 1억8천만원)을 매입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여부와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기존의 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보유(2년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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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퀸줄리아님의 댓글
1. 의정부에 1주택을 소유하는자가 강릉시에 1주택을 추가매입하는경우
2주택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일시적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후에 새주택을
취득하고, 새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2채모두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문의는
국세청126으로 상담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