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암컷대게 유통판매

본문

암컷대게는 포획금지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제보하고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7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삼슬님의 댓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두흉갑장 9cm 이하)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암컷대게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적법 처리하고 있으며, 

SNS(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제보·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을 추가, 1:1 채팅을 통하여 제보하실 수 있으며,

또한 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5119를 통한 24시간 제보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

전체 46,327 건 - 295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1
댓글0
댓글+1
댓글+3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6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