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생활] 협의이혼 준비중인데 이혼하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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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살된 자녀가 있고 문제는 제가 잦은 노래방 출입으로 문제가 되어 이혼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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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필건축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협의이혼에 협조하지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안되어 배우자님께서 이혼소송을 진행할경우 불리해지실수있습니다.

작은도움이라도 되셨길바라며 혹시라도 이혼소송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승소율높은 이혼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여성상담원이 상주하고있는곳 무료상담 출처 남겨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소송 무료상담

안개비10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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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양심 있으면 놔주세요

그거 다 욕심입니다. 와이프가 안타깝네요. 두번 봐준 것 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강원도남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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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협의이혼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재판상이혼 청구를 한다면 어느쪽에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 따른 업무상 접대, 회식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노래방에 출입을 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잦은 출입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외 다른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면 결국 이혼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아내분에서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qw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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