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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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란 |
근로자는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우수인력 유입을 통한 구인난 해소와 장기재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ㆍ사ㆍ정 상생+ 협력 모델입니다. |
ㅇ 가입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 소상공인 포함
ㅇ 공제금액 : 월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 20)
ㅇ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실직‧퇴직 시
가입기간 | 납입금액(월) | 근로자 수령액 (5년 만기시) | |||
계 | 근로자 | 기업 | 강원도 | ||
5년 | 50만원 | 15만원 | 15만원 | 20만원 | 3,000만원 내외 |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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