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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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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