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축과]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본문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6월 1일(월) ~ 8월 31일(월)
- 신청방법: (온 라 인)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 https://easy.gwd.go.kr/
(방 문)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2. ???? 지원내용 :1년간 납부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내)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대출이자 상환범위 내 지원
- 최대 2년 지원
- 이자 산정 기간: 2025. 6. 1. ~ 2026. 5. 31.(1년간)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 차등
소득 5천만원 이하(1구간): 최대 연 3.0%
소득 5천만 초과~8천만원 이하(2구간): 최대 연 2.5%
3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거주요건)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자 (신혼부부, 자녀 모두/ 지원금 지급일까지 도내 거주해야만 지원 가능함)
(혼인기간) 공고일(2026. 6. 1.)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년 6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분양권 포함)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요건) 제1, 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대출 목적이 임차, 전세 등 주택자금 대출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용대출 지원 불가)
※제1,2 금융권: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https://fine.fss.or.kr/fine/fncco/systemFncCo/list.do?menuNo=900038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대장 미등재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지 지원 불가)
-기타 요건 미충족자
4.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서약서 (동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방문신청 공통 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부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②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 가족관게 증명서 각 1부(부부)
④ 주택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사본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귀속) 각 1부(부부)
※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국세청 발급) 제출
⑥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대출 금융기관, 대출 잔액, 대출 기간, 대출 용도, 대출 이율등 표기
⑦ 대출 금융기관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이자 산정기간 (2025. 6. 1. ~ 2026. 5. 31.)동안 월별 상환내역, 이율 확인되도록 발급
⑧ 전국기준 ‘25~’26년 지방세 세목별 (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부부, 자녀)
* ‘25~’26년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26년 7월 중순 이후 발급가능
하여, 1차 선정기준 적합 대상자 확정 후 추가 제출
⑨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발급) : 청약홈 홈페이지 – 마이 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인증 - 인쇄
⑩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지급받을 통장)
⑪ (해당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문의처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 ☎ xxx-xxx-xxxx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