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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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8.

강 원 도 지 사

[출처 :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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