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본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8.

강원도지사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6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67 건 - 19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