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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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노인 의치(틀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의치(틀니) 지원 대상
원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 의료급여 1종, 2종, 생계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노인 의치(틀니) 지원 내용
- 위, 아래 전체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 위, 아래 부분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최대 6개(1악당 최대 3개) 지원
- 의치 시술 후 5년간 사후관리비 지원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 xxx-xxxx, 4086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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