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 공고
-
72회 연결
본문
강원도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19년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9. 1. 2. ~ 2019. 1. 25. (20일 이상)
○ 신청접수 : 2019. 1. 7. ~ 지원규모 인원 채용만료시까지
(공고일 기준 3일후부터 접수)
○ 공모대상 :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삼척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지원내용 :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月 100만원 6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96백만원
○ 지원방법 : 시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 지원규모 : 16명(예산범위에 따름)
2. 자격요건
○ 사업체 :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참여대상자(근로자) : 채용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기업체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만15세~ 만64세의 삼척시민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최초 채용된 자를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지원 불가하나 결혼이민자(만15세이상 64세이하)는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안 참조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9. 1. 2. ~ 2019. 1. 25. (20일 이상)
○ 신청접수 : 2019. 1. 7. ~ 지원규모 인원 채용만료시까지
(공고일 기준 3일후부터 접수)
○ 공모대상 :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삼척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지원내용 :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月 100만원 6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96백만원
○ 지원방법 : 시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 지원규모 : 16명(예산범위에 따름)
2. 자격요건
○ 사업체 :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참여대상자(근로자) : 채용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기업체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만15세~ 만64세의 삼척시민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최초 채용된 자를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지원 불가하나 결혼이민자(만15세이상 64세이하)는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안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7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