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6년 상반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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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4-03 20:20:02
본문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출처 :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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