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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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1. 이후 말소된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법률 제9574호,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1명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19. 01. 09. ~ 2019. 01. 24. (16일)
    다. 공고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2차 공고 후 근덕면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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