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9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추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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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
1. 신청기간 :2019.1.17 ~ 2019. 1.31.
2. 사업내용
가. 자체철거사업 : 예산범위 내 (전액보조)
나. 보조금지급 빈집정비사업 : 7동(군비1,500천원 이내, 자부담 500천원 이상)
3. 선정방법
⇒보조사업지원신청자중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심사후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철거 대상자 선정.
4. 신청방법 : 방문접수(읍면 건축부서)
5.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소유자동의서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및 선정(2월중)
7.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통보 : 2019년 2월
8. 사업착공 및 정산 : 2019년 3월 ~ 12월(철거후 건축물대장 말소정리)
1. 신청기간 :2019.1.17 ~ 2019. 1.31.
2. 사업내용
가. 자체철거사업 : 예산범위 내 (전액보조)
나. 보조금지급 빈집정비사업 : 7동(군비1,500천원 이내, 자부담 500천원 이상)
3. 선정방법
⇒보조사업지원신청자중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심사후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철거 대상자 선정.
4. 신청방법 : 방문접수(읍면 건축부서)
5.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소유자동의서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및 선정(2월중)
7.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통보 : 2019년 2월
8. 사업착공 및 정산 : 2019년 3월 ~ 12월(철거후 건축물대장 말소정리)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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