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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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  
  
과세대상  :  2019.1.1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  
납부기간  :  2019.1.16~1.31  
납부시혜택  :  1년  자동차세  세액의  10%  할인  
  
※  1월  신규  또는  소유권이전  차량은  세무과로  연납신청하셔야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시  체납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각각  원금의  1/2씩  부과됩니다.  
(단,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번  과세됩니다.)  
문의  :  세무과  xxx-xxxx,  4899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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