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본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 조사기간 : 2019.01.15~2019.03.31.

※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나. 중점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사망 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문의 및 신고 : 거주시 읍/면사무소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10 건 - 290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