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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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0조」및「강릉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공표 및 수질관리 자문을 위한 강릉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 강릉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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