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9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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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축) : 50동
○ 주택개량자금 융자 :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신용 및 담보필요)
○ 무주택자 부지구입비 융자 : 7천만원 한도(담보필요), 660㎡이내
○ 상환조건 : 대출금리 2%, 20년 상환(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中 선택)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농촌지역 거주자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등
○ 대상주택(철거주택은 반드시 철거)
- 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 창고, 차고 포함 면적)
- 동일필지에 타용도(다가구, 축사, 근생, 민박 등) 혼합된 경우 지원제외
- 주택 연면적 150㎡이하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원)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경계, 분할, 현황측량)
※ 1가구 2주택 소유자 신청 불가, 1주택 소유자는 대출신청전 기존주택 철거 또는 처분 조건
○ 접수처 : 양양군 읍·면사무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축) : 50동
○ 주택개량자금 융자 :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신용 및 담보필요)
○ 무주택자 부지구입비 융자 : 7천만원 한도(담보필요), 660㎡이내
○ 상환조건 : 대출금리 2%, 20년 상환(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中 선택)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농촌지역 거주자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등
○ 대상주택(철거주택은 반드시 철거)
- 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 창고, 차고 포함 면적)
- 동일필지에 타용도(다가구, 축사, 근생, 민박 등) 혼합된 경우 지원제외
- 주택 연면적 150㎡이하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원)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경계, 분할, 현황측량)
※ 1가구 2주택 소유자 신청 불가, 1주택 소유자는 대출신청전 기존주택 철거 또는 처분 조건
○ 접수처 : 양양군 읍·면사무소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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