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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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6. 12. ~ 2017. 06. 19.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김**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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