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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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김**외 1명
3. 공 고 기 간 : 2017. 06. 08. ~ 2017. 06. 22. (14일간)
4. 공 고 방 법 : 흥업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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