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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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독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가입 후 청년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시 정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한 공동적립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잔여기간만큼 전환가입 가능)


기업 참여 자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가입 제한 기업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 휴·폐업중인 기업(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능)
- 국세를 체납중인 기업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근로자 참여 자격

○ 신청일 기준,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 가입 제한자
- 해당기업의 사업주,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을 한 자(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고용지원실
문의전화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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