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사업 안내

본문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등록차량 중 수도권을 진입하는 차량은 ’19.6.1.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xxxx-xxxx)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발송 xx-xxxx-xxxx, 안내전화 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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