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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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 와 같이 공개하고 의견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9.
강원도지사
○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2018-867호)에 따라 강원도 기준 개정
○ 주요내용 : 국토부 개정사항 반영, 현행 기준 재정립 등
- 제출기한 : 2019.3.3.일까지(7일 이상)
- 제출방법 : 이메일(xxxxxx79xxxxxxxxx)
- 제출서식 : 제한없음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 와 같이 공개하고 의견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9.
강원도지사
○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2018-867호)에 따라 강원도 기준 개정
○ 주요내용 : 국토부 개정사항 반영, 현행 기준 재정립 등
- 제출기한 : 2019.3.3.일까지(7일 이상)
- 제출방법 : 이메일(xxxxxx79xxxxxxxxx)
- 제출서식 : 제한없음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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