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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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연결
본문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진입차량 중 도내 등록 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차량"은 2019.6.1. 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xxxx-xxxx)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발송 xx-xxxx-xxxx, 안내전화 xxxx-xxxx
※ 참고
- 붙임의 신청서는 단속조치 유예를 위한 신청서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과 별개이므로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 신청은 우리시 공고일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9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가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추후(6월 이후) 공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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