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알림

본문

"2019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 ~ 60%이하인 자가 및 임차인 가구
       ※ 임차인 가구인 경우에는 붙임서식(동의서) 작성 후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2. 지원내용
   ○ 1가구당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지원
 
3. 신청기간 
   ○ 2019. 3. 22(금)까지 (기한 내 신청)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9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