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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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hwp (16.5K) 다운로드0 2019-02-28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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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 ~ 60%이하인 자가 및 임차인 가구
※ 임차인 가구인 경우에는 붙임서식(동의서) 작성 후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2. 지원내용
○ 1가구당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지원
3. 신청기간
○ 2019. 3. 22(금)까지 (기한 내 신청)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 ~ 60%이하인 자가 및 임차인 가구
※ 임차인 가구인 경우에는 붙임서식(동의서) 작성 후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2. 지원내용
○ 1가구당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지원
3. 신청기간
○ 2019. 3. 22(금)까지 (기한 내 신청)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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