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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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의 개정과 관련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7호'로 행정예고 공고('19.3.5~3.24)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19. 3. 5. 2019. 3. 24.

접수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 우편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FAX : xxx-xxx-xxxx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행정예고 공고문 내 의견제출 서식 참조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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