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상반기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3. 7.~ 3. 21. (14일간)
  나.  교육일시 및 장소  
         비상소집훈련 (5년차이상) :   3.8.(금) 07:00, 3.9.(토) 07:00,3.11.(월) 18:30/읍면동 및 직장대별 지정장소
        기본교육(1~4년차):  3.11.(월) 09:00,  3.12.(화) 09:00, 3.13.(수) 09:00, 3.19.(화) 09:00
                                           3.22.(금) 18:30, 3.23.(토) 09:00/삼척시 청소년수련관

  다.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 근덕면행정복지센터

  ※ 상기일정에 참가가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민방위-교육일정]에서 훈련일정 확인 후 전국 어디서나 참석 가능.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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