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일본 식품표시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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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4-08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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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동행과 관련하여 일본 소비자청(CAA)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 추가 등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 (내각부령 제34호, 2026. 4. 1.)
-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원재료에 '캐슈넛' 추가
-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피스타치오 추가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 : 알레르기 증례 수 및 중증 증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나 특정원재료 보다는 그 수가 적으므로 사업자에게 가능한한 표시하도록 권고(임의표시)되는 원재료]
일본으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 (내각부령 제34호, 2026. 4. 1.)
-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원재료에 '캐슈넛' 추가
-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피스타치오 추가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 : 알레르기 증례 수 및 중증 증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나 특정원재료 보다는 그 수가 적으므로 사업자에게 가능한한 표시하도록 권고(임의표시)되는 원재료]
일본으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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