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평화지역 거점숙박 육성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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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영업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3. 20 ~ 4. 03
나. 신청기간 : 2019. 3. 20 ~ 4. 03
다. 사업기간 : 2019. 4 ~
라. 신청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제외시설 : 농어촌,자연휴양림,관광숙박업,수련시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과 주민위생계 xxx-xxx-xxxx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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