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평화지역 거점숙박 육성사업 재공고
-
0 2019-03-22 08:49:01
본문
가. 공고기간 : 2019. 3. 20 ~ 4. 03
나. 신청기간 : 2019. 3. 20 ~ 4. 03
다. 사업기간 : 2019. 4 ~
라. 신청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제외시설 : 농어촌,자연휴양림,관광숙박업,수련시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과 주민위생계 xxx-xxx-xxxx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4
SNS
댓글목록 0